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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이 얼마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 3법이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 검역 관련에 관한 법률이 계정되었는데요

관련 법으로는 감염병 예방법,검역법, 의료법

이 3가지 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바뀐점 -

1. 이번에 바뀐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진의 입원 및 격리조치

대상자가 불응시

처벌수위가 올라갔단 점입니다.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개정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 또한,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이 우려되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물품은 외국으로 수출 금지하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4. 감염발생지역을 체류, 경유한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입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만약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도록 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시··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검역법 및 의료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포함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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