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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가의 뜻은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 경북 지역을

3월15일 오후2시경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곳은

대구, 경북(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지역선포는 처음인거 같은데요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것인데

자연, 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한 상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지역입니다.

 

혜택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관련 피해상황을 조사합니다.

그에 따른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전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이 지원되고,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또는 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 등은 관련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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